노숙자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파트너십은 고용, 선발, 고용, 급여, 승진, 유지 또는 직원이나 고용 지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인사 조치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입니다. 인사 결정은 합당한 편의가 있든 없든 장점과 직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 정책이나 지원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한 경우 법률 고문 사무실(202.543.5298(내선 307))에 문의하십시오.